최저임금액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노사정 합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4천320원으로 5.1% 인상이 결정됐지만 현재의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의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최저임금제가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률이 청소년과 60세 이상의 고졸학력 여성 근로자에 주로 집중돼있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통계청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등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12.8%는 지난해 최저임금액(시간당 4천원)보다 낮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천647만9천명의 임금근로자 중 210만 4천명으로 지난 2008년보다 2%나 오른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점, PC방, 주유소, 편의점, 용역업체 등으로 주로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청소년들도 최저임금제도에 적용돼 사업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관련법규 관련 상식이 부족하고, 인지하더라고 선뜻 신고접수를 하지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도내 성남시 A편의점에서 일하는 L(18)양은 “현재 지정된 최저임금액이 4천110원이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액이 4천320원으로 인상됐지만, 지금 편의점에서는 고작 시간당 3천200원 주고 있다”면서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없고, 다른 친구들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내부고발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꺼려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인 만큼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