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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육관련 수수료 10월부터 면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내 교육관련 각종 수수료가 면제 또는 폐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온라인 민원 수수료와 도내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교육비납입증명서와 각종 공사물품 실적증명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한다.

또 인터넷으로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면 건당 300원인 수수료가 면제된다.

도교육청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수렴 한 뒤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 때 심의를 받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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