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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경남기업 파업사태 ‘일파만파’

계약파기 하청업체 노동자들 ‘길바닥 신세’
건설업체 농성자 2명 손해배상 청구준비중

 

군포시 당동 L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노조원들의 파업에 이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청업체인 경남기업이 노동자들을 고소, 파업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와 경남기업 등에 따르면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노조원 2명은 군포시 당동 LH아파트 공사현장의 원청업체인 경남기업이 자신들이 속한 건설업체와의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45m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경남기업과 하청업체인 정박기업은 노동자 직접고용과 체불임금 기간단축을 골자로 한 임금및단체협약 교섭을 다음날 진행키로 했지만 결렬됐으며 정박기업 소속이었던 노동자 70여명은 경남기업이 자금상의 이유를 들어 정박기업을 강제 퇴출시켜 자신들이 해고당했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정박기업은 지난달 16일 경남기업에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했고, 경남은 일주일 뒤 수복건설과 재계약함으로써 공사를 이어갔다.

경남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기존 정박기업 소속의 건설노조원 2명은 고공농성에 들어갔으며 급기야 경남은 지난 2일 타워크레인점거와 공사방해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경찰은 26일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노조원들을 고용했던 하청업체인 정박기업이 빠진 상태로 건설노조원과 경남기업 간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데다 경남이 고공농성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업사태가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건설노조 중서부지부 김미정 사무국장은 “경남기업이 정박기업과 모든 조항에 합의를 해놓고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노동자 70여명은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됐다”며 “경남이 당초 합의했던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고용승계 조항을 수용할 때까지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남기업 장동언 공무과장은 “정박기업의 자금능률이 떨어져 계약을 파기하게 된 것”이라며 “정박기업에서 공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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