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교사에게 성희롱과 인격모독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 A초등학교 B교장에 대해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이 결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의정부 A초교 B교장의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 사태가 자체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직위해제 하고 중징계 의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결과 B교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직원들에게 50회 이상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일삼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 독선적인 학교경영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B교장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직위해제 하고 중징계 의결요구를 결정했다.
또한 이 사안을 최초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민원조사 대응으로 상당한 오해를 발생시킨 소지가 있는 장학사에게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학부모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된 포천 C고교 D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업무 회의에서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학교 관리자에 의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사안은 간과할 수 없으며, 단호한 처벌로 도덕적 일탈을 일삼는 일부 관리자들을 발본색원해 교육현장을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