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주요 피서지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614곳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을 해 이 중 69개 수질기준 위반업소(11.2%)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7곳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 16곳, 기타 16곳 등이었다.
위반 내용은 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가 66건, 관리기준 위반이 3건이었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도는 6월21일부터 7월2일까지 도내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294곳, 숙박시설 186곳, 기타 부대시설 134곳에 대해 ▲배출허용 수질기준 준수 여부 ▲전원 차단 등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을 집중점검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 중에는 방류수 수질기준(BOD 20ppm)을 45배나 초과한 곳도 있었다”며 “여름 휴가 기간 피서지 휴양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