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서부경찰서는 28일 빈집 출입문 우유 주머니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해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L(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9시쯤 안산시 단원구 K(49·여)씨의 집 현관문 우유 주머니속에 있던 열쇠를 이용 침입, 금목걸이 등 시가 5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5월15일부터 6월 중순까지 안산시 일대를 돌며 모두 8회에 걸쳐 총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