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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파업사태 극적 타결

정박기업, 노조원 12명 영종도 공사현장 고용
경남기업, 농성 노조원 2명 손배訴 취하 약속

<속보> 군포시 당동 L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노조원들의 파업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돼온 가운데(27일 6면 보도) 원청업체인 경남기업과 하청업체인 정박기업, 노조원들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사태가 종지부를 찍었다.

28일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와 경남기업 등에 따르면 군포시 당동 LH아파트 공사현장의 원청업체인 경남기업과 정박기업, 노조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고용승계, 임금인상을 골자로 합의를 마쳤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경남기업에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노조원들을 해고시켰던 정박기업은 우선 노조원 12명에 대해 인천 영종도 아파트 공사현장에 고용키로 했으며, 경남기업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남기업은 지난 1일부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조원 2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취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군포 LH공사현장과 인천 부개동 LH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던 4명이 농성을 마치고 내려왔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30여명에 대한 입건여부에 따라 추가 협상여지도 남아있는 상태다.

건설노조 중서부지부 김미정 사무국장은 “더 이상 소모적인 파업농성을 벌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됐고 정박기업이 타협의지를 보여와 협상하게 됐다”며 “아직 남아있는 20여명에 대한 고용을 위해서도 추가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기업 장동언 공무과장은 “협상이 된 만큼 우선 경찰고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없던 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 5월말부터 경남기업이 자신들이 속한 정박기업과의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며 공사현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으며 지난 1일부터는 군포 LH공사현장과 15일부터는 인천 부개동 LH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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