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29일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치료 받던 병원에 또다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P(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쯤 남양주시 평내동의 자신의 집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범행직후 119 구조대에 의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내지 않기 위해 지하1층 서고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