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를 위해 재활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도 관계자는 29일 “우선 장애아가 2명 이상 있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의 경우 전국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까지 지원신청을 할수 있어 장애인의 재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 18세 미만으로 제한했던 지원대상 연령을 초·중·고 재학생의 경우 만20세 이하까지 확대했고 5세 이하 영유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진단서만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도는 이번 선정기준 완화로 현재 재활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4천900여명 외에 820여명이 신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신청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8월16~25일까지 등록하면 9월1일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재활치료비는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원되며 기초수급자는 매달 22만원, 차상위계층은 20만원, 소득 50% 이하는 18만원, 50~150%는 16만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