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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禁’업소 청소년들 ‘기웃’

도내 대다수 청소년 유해 업소 출입제한 표지 미부착

도내 일부 청소년 유해 업소들이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는 ‘19세미만 출입·고용제한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실질적인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청소년 유해관련 업소는 유흥주점 5천23개, 단란주점 1천660개, 비디오감상실 305개, 일반게임장 928개 등 모두 5만1천137개 업소가 성업 중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4조5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표지 부착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지만 인테리어나 느슨한 단속 등을 빌미로 뒷짐을 지며 청소년들의 발걸음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28개의 유흥업소와 24개의 단란주점, 147개의 소주방 등이 밀집해 있는 수원시 인계동 중심상가의 경우 S 호프집, K DVD방, E 유흥주점 등 곳곳에서 19세미만 출입고용 제한표지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부착돼 있더라고 색이 바래고 훼손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또 부천시 원미구의 먹자골목에 즐비해 있는 B소주방과 L단란주점 등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안양에 사는 P(29·여)씨는 “번화가나 주택가 밀집지역 등의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미성년자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면서 “청소년 출입제한 표지를 본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성매매업소 등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금지구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감시단 파견이나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업소를 방문해 계도하고 있지만 업소의 수가 많고 업주들이 자주 바뀌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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