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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임의동행 매년 증가 놓고 ‘시각차’

인권침해·수사수단 공존하는 ‘양날의 검’

경찰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합법적인 수사의 수단이냐, 인권침해냐의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련 전문가와 인권관련 전문가들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편집자주

▲임의동행, 불심검문 건수 증가

경찰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따라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명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또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검찰청·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을 통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연일 증가하면서 수사를 위한 합법적인 조치냐, 인권침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총644만여명이고 차량조회는 4천800대가 넘었다.

경찰의 임의동행이나 불심검문, 차량조회 건수의 2년간 실적은 1억건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전국 지방청의 임의동행은 총 27만2천879건으로 2008년 22만8천652건보다 4만5천여건이 늘었다.

지난해 건수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서울에 이어 5만969건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6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횟수는 2006년 7건, 2007년 27건, 2008년 36건, 2009년 37건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 5월까지만 해도 1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불심검문과 관련한 상담 건수도 2006년 17건, 2008년 27건, 지난해 51건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지난 2001년 이후 접수한 불심검문 관련 진정 158건 가운데 12건은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로 이어졌다.

▲수사협조냐? 인권침해냐?

불심검문은 주로 통행인에 대해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의 수집, 증인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대인적 강제 적용이다.

불심검문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인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는 못한다.

이같은 이유로 임의동행과 불심검문의 건수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강제냐 강제가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특히 불심검문의 증가는 성과주의의 폐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직 경찰관들도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거리에서 검문을 한다는 경찰관계자들의 증언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불심검문을 강화하려는 입장이지만 인권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소지품 검사 규정 및 차량 적재물 검사규정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신체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원확인 규정 또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진술거부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은 경찰의 수사 차원에서 협조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강제적인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고, 경찰의 실적평가표를 보면 검문·검색으로 범인을 잡으면 실적이 높아지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를 위한 검문이나 동행을 할 때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상담이 접수되는 것을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검문이나 동행의 방법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경찰이 수사를 위한 협조적인 자세는 좋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강제적 임의동행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불심검문이 이뤄지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검문을 하지 않는 이상 인권침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강압적인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은 경찰이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수사의 수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홍재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심검문의 건수가 많아졌더라도 그것과 대비해 범인검거율도 높아졌다면 불심검문이 인권침해라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다”며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이냐 경찰의 직무집행법이냐의 문제를 두고 2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이 가능한 유럽과 비교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강압적인 성격이 없다는 전제하에 검문을 하는 것은 국민의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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