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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합리 법령들 연내 개선”

저울 정기검사 과태료·보전산지내 병원 편의시설 등
총26개 항목 개정안 예고…“지속적 현장목소리 수렴”

경기도는 중앙부처에 전달했던 불합리한 법령 개선 요구가 올 연말까지 해결될 전망이라고 8일 밝혔다.

대상 법령은 저울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보전산지 내 병원 편의시설 설치 금지 등 26개 항목이다.

도에 따르면 상인들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저울의 종류와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검사에 불합격하면 저울을 버리면 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이에 도는 저울에 따라 과태료 금액 등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개정을 요구, 오는 10월 12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도는 보전임지 내 위치한 병원에 환자 편의를 위한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등의 시설 입주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산림청으로부터 10월 12일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철도정거장 영업신고 대상이 일반.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으로 제한된 것도 풀빵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까지 포함하도록 10월 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증 서식 통합,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증설 제한규모 폐지,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행정처분 규정 완화 등 도민들의 민원을 수용한 개정안이 연말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하루빨리 법령 개정이 이뤄져 서민 불편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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