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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강보험료 자진 납부하세요

경인건보공단 오늘부터 실시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10일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1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보험자가 이 기간 중 체납된 보험료를 내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운 보험자를 위해 24회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단에 따르면 6월까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10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 기회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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