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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험요인 대폭 개선된다

道 미끄럼방지용 타일 설치 의무화 등 추진

미끄러운 욕실바닥, 낮은 안전난간 등 아파트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요인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2일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상 문제점과 에너지 낭비 요인 등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설단계부터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항목은 ▲물 사용이 많은 장소(욕실, 발코니 등)에 미끄럼방지용 타일 설치 의무화 ▲발코니 안전난간 높이 120cm 확보 ▲입주민 일시피난을 위한 옥상 유효공간 확보 ▲지하 주차장 경사로 진출입 경광등 색상 개선 등이다.

또 전기료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해 피난계단이나 방화문에 24시간 센서식 조명장치 대신 채광창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상층 세대의 옥상 개인 전유화 예방과 세대 내 대피공간의 실제사용 유효공간 확보, 지하 전기실 및 발전기실 지하수 유도시설 동선 개선 등도 함께 추진된다.

도는 사업계획 추진 과정에서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 내용을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도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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