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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애인 불합리규제 개선 앞장

장애용구 안전장치 등 불편규정 정부 건의 반영
“현장 맞지 않는 사항 개선때까지 지속적 건의할 것”

경기도가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줬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개선 대상은 행정 현장의 특수성 및 주민 입장을 반영하지 못해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중앙정부와 도, 시·군의 지침, 고시, 훈령, 자치법규 등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장애인의 현실의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불편사항을 접수받은 후 같은달 27일 장애인은 물론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후 7월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아가 건의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4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정책 건의가 반영된 내용은 ▲장애진단 의뢰서 양식에 장애유형별 심사에 필요한 서류 안내 ▲장애인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 표시 ▲전동스쿠터 등 장애용구에 제작사 또는 수입판매자가 반사경 등 안전장치 의무장착 ▲장애등록을 위한 검사비 일부 지원 등이다.

이 밖에도 도는 장애인의 참정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홍보물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건의해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그간 주장했던 각종 법령상의 기업입지 제한, 수정법 등의 규제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빚어지는 부당한 작은 규제들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침 등 현장행정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면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중앙부처에 정책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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