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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nA

150만원 이하 청구 팩스 서비스 도입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급여청구 방법의 다양화와 수급권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팩스로 연금청구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팩스로 청구가 가능한 연금은 노령연금, 분할연금, 납부보험료 150만원 이하의 반환(사망)일시금 및 지급금액 150만원 이하의 미지급 급여이다.

팩스로 연금을 청구할 때는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수급권자(법정대리인)의 예금계좌 등을 팩스로 보내야 하며, 해외송금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송금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추가로 송부하면 된다.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연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팩스청구 서비스의 도입으로 고객 내방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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