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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후원 교사 48명 징계위원회 수위결정 예정

경기도교육청은 18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18명 등 각종 사안과 관련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초·중등 교원 49명을 징계할 예정이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징계위에서는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징계대상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교사들로 2005~2009년까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28만~100만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출석을 거부해 징계위가 연기된 타 시·도와 달리 경기지역 교사들 중 일부는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 부당성에 대해 소명하고 소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교사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하라고 중징계를 지침을 내렸으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경징계로 낮춰 징계의결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징계위에서는 교사들에게 성희롱, 인격모독 발언을 한 초등학교 교장과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이밖에 그동안 수학여행 비리나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교원 20여명에 대한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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