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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사 고려 않는 가정보육교사제

道, 영아 부모들의 집 보육활동 주문… 일부 교사들 “늦은 퇴근 고충”

경기도가 최근 가정보육교사들에게 영아 부모들의 집에서 보육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부 보육 교사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저출산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들을 보육교사들을 통해 부모들의 집에서 보육할 수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도는 최근 도내 11개 보육정보센터에서 매달 1차례식 진행되는 보육교사 교육에서 원칙적으로 부모들의 집에서 보육 활동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부 보육 교사들은 규제를 완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영아의 부모들이 퇴근시간이 늦어질 경우 늦은 시간까지 보육 활동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일부 특정 경우에 한해 교사들의 집에서도 보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남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Y씨는 “매일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가정을 방문해 26개월된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의 퇴근이 늦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1년여 동안 보육교사활동을 했다는 A씨는 “가정이 있는 보육교사들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이들의 집에서 보육하는 일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주변의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도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보육교사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다만 아이 부모의 사정이 있다면 보육교사와 부모간의 합의를 통해 교사의 집에서 보육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지난달 기준 도내 4천137명의 부모와 1천662명의 교사들이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총 858가정에서 보육교사가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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