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등학교에서 흡연학생들을 지도하며 체벌을 가하는 등 교육 외적인 방식이 동원되고 있어 지도 효과에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 학교에서는 이들 학생에 대한 금연교육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의 흡연학생 지도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도방식으로는 봉사활동을 시키거나 금연침 시술, 금연학교 입학, 금연교육 실시 등을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흡연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 자퇴를 권고하는 등 교육 외적인 방식이 적용되며 지도 방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 게시판에는 용인 A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고3 흡연학생들을 잡아서 20일동안 아침마다 교문 앞에 30~40분간 세워놓는다거나 기합을 주는 일이 많다”며 “심지어 고3 학생들에게 흡연자들을 잡아오라고 시킨다”는 내용이 게재돼 왜곡된 지도 실태를 알렸다.
또 다른 학생은 “흡연학생들에게 점심과 석식 시간에 화장실을 지키게 하고 모의고사 날에도 교문 앞에 서있게 한다”며 지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안양 B고등학교에서는 흡연학생으로 4번 적발되면 자퇴를 권고받고 있으며 금연교육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 교사 C씨는 “학생부 교사들이 흡연학생들을 지도하며 흡연에 대한 문제점은 알려주지 않고 책 읽고 독후감 쓰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담배를 소지하고 있거나 흡연하다 4번까지 적발되면 자퇴를 권고받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이 흡연학생의 금연지도에 교육 외적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올바른 지도 지침을 내리지 않고 학생부 교사들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내 D교사는 “도교육청에서는 흡연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보건교육 여건 또한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며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연교육에 대한 예산이 각 학교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지도 관련해 관리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인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