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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자리 창출기업 최우선 유치

산단·외투전용단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화 육성
외투촉진법 폐지·인센티브 결정권 등 정부에 건의
첨단기술 투자기업 등 1순위… 유치전략 패러다임 전환

경기도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 등의 투자를 우선 유치하는 방향으로 투자유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세계 1위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세계 1위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경기도의 산업발전 전략에 맞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우선 유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외국인투자전용단지를 바이오 및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특화하고 이에 맞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이같은 타킷 유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시에만 해당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폐지하고, 대신 국내 기업의 투자촉진과 외국기업 유치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내외 기업에 모두 혜택을 주는 내용의 투자촉진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유치되는 기업과 투자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의 크기와 기간을 일정 범위내에서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가 이같이 투자유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것은 최근 국내 기업들의 자금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이뤄져 온 양적 확대 중심의 한국 투자유치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갈수록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원 강화를 통해 국내 자본의 국외유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2005년까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이 국내 자본의 국외 유출을 웃돌았으나 2006년부터는 국내 자본의 유출이 외자 유입액을 크게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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