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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공 사육시설도 엄격한 환경관리

내달부터 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개 사육시설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07년 9월28일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유예를 거쳐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관리대상 가축범위에 소, 돼지, 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적 60㎡(약 80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은 다음 달 27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리시설 설치기준은 천장·바닥 등 방수재 사용, 구조물 안전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 시설 및 퇴비 저장조 설치 등이고, 처리시설은 가축분뇨 설계·시공업자, 방지시설업 등록자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

도내 개 사육농가 중 신고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1천30농가(19만9천마리)이다.

도는 “앞으로 일정규모 개 사육농가에 대해 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시·군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개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 환경오염과 주민생활 불편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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