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0 제주인권회의’에 특별발표자로 참석해 체벌금지의 법제화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민선교육감 시대, 교육권과 인권교육’ 세션에서 ‘인권, 학교에 가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학생인권은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따라서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미래형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는 학교내 생활·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혁신적 사고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학생인권종합대책을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과정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교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책임있는 학생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체벌대체 프로그램 및 교육매뉴얼 개발 보급 ▲인권침해 신고,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를 위한 인권환경개선 방안 등 도교육청의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인권재단 주최로 개최된 제주인권회의는 국내 인권관련 최대규모 회의로 올해 7회째를 맞았으며 이번 행사에는 한국사회 각계에서 인권증진을 위해 힘써 온 130여명의 법률전문가, 연구자, 인권담당자, 활동가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