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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정책’ 특단조치

농어촌公, 공사대금 적기 현금지급 제도화 등
농어업인 자녀 특별전형 등 100명 신규채용
‘반부패-청렴 서약·다짐 결의대회’ 개최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반부패·청렴 서약 및 다짐 결의대회를 연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등이 있는 곳은 공사 현장에서 대금을 직접 지불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 공사대금이 적기에 현금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행여부를 하도급업체에 직접 확인하는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화 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총 2조2천800억원에 달하는 현장 건설공사비와 1천600개곳의 현장에 1천200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측은 청년실업 해소에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업인 자녀’를 포함 100명의 사원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은 특히 지역인재 채용 확대 차원에서 농어업인 자녀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자의 50%를 농어업인 자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채용은 9월 중 실시할 예정인데 연령과 학력, 전공의 제한이 없으며 모집분야는 행정, 토목, 지질, 기전, 전산, 환경분야이다.

공사는 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으로 ▲비리연루자 및 직상위자의 계열연대책임 등 인사조치 강화 ▲선물·접대문화를 타파, ▲전직원 대상 청렴의식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 측은 30일 의왕시 본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홍문표 사장 등 임직원 4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서약 및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홍문표 사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청렴문화가 뿌리내리고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앞장서 나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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