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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허위광고 요주의

최근 적발건수 증가세… 식약청 “부작용 보고 행정법안 검토 중”

최근 인터넷이나 광고매체 등을 통해 식품과 화장품 및 의약품의 효능을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식품 및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결과 모두 852건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돼 이중 326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인터넷 사이트 광고 526건(해외 사이트 포함)에 대해서는 방통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각각 접속차단과 광고금지가 요청됐다.

특히 적발된 내용 가운데 질병 효능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 적발 내역이 650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7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에 거주하는 K(46·여)씨는 최근 이웃들과 함께 다이어트 및 운동에 효과가 좋다는 방문판매업자의 말을 듣고 단체로 건강식품을 구입했지만 사용한 지 1달이 지나도 별다른 효능이 없자 반품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효능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당했다.

또한 수원에 사는 L(27)씨는 지난 10일쯤 관절염에 좋다는 드링크 제품을 선전을 보고 부모님께 선물하기 위해 드링크 제품을 구입, 함께 사용했지만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의 경우는 피해를 입어도 민원신고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조·수입자들이 부작용사례를 보고하는 행정법안 마련도 검토중”이라며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발견시 식약청 홈페이지의 식품안전소비자센터나 가까운 관공서 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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