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낙후지역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서울·인천과 공동 대응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5일 서울·인천시와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갖고, 낙후된 동두천·연천·가평·여주·양평 등 5개 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공동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 입주와 대학 신설이 불가능한 경제자유구역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낙후지역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을 오는 9월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시키기 위해 3개 시가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연천·가평·여주·양평군과 동두천시는 군사규제와 물규제 등 중복규제지역인데다 규제 강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도는 수정법 제2조가 정한 수도권 포함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군 단위지역, 주한미군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 면적이 행정구역의 30%를 초과하는 시·군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5개 시·군의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규제하고 있는 기업신설 및 대학신설 등의 제한이 해제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 개발 사업의 조기착수와 적기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인천이 함께 힘을 모아 수정법 개정, 더 나아가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