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과 체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일선 교사 모두가 이를 자기과제화 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는 질타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학생 체벌 사건 등과 관련해 학생인권 정책추진의 미흡함을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제기됐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장학관, 장학사 50여명을 긴급 소집해 개최한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담당관 협의회’를 통해 학생인권 정책 추진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특별지침을 시달했다.
그는 안산지역 고교에서 발생한 학생체벌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관행화되고 잘못된 학생지도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만큼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일상적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사와 학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일부 사설학원의 체벌을 포함한 반인권적 운영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많은 인권침해사례가 특정 교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과도한 언어폭력과 체벌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전력이 있거나 자질과 품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정보를 일선 교육청 및 장학진이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학생인권 존중 관련정책과 조치상황을 교육청별·부서별·학교별로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통과 때 전면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긴밀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장학활동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체벌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별 생활인권지도 모색, 인권연수 강화, 강압적 교문지도 지양, 학칙을 비롯한 학교규정 제·개정에 학생 참여 및 의견수렴, 두발길이 제한 폐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에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장학지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체벌금지로 교사의 학생지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체벌대체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 교사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