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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천연가스 버스 관리 전담

교통안전公사로 일원… 용기 검사 맡아온 가스안전公 반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폭발사고로 인해 정부가 연료용기 관리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충전소와 연료 용기 검사 업무까지 맡아온 가스안전공사 측은 가스사고 예방업무에 공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현재 이원화돼있는 CNG 버스 정기 검사 및 연료용기 검사 업무를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하고, 가스안전공사가 보조 역할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한 뒤 연료 용기를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 이를 자동차관리법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 등 일각에선 가스안전 관리 경험이 없는 교통안전공단에 용기 점검 책임을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용기 재검사에 따른 시설 확보도 하지 않은 교통안전공단이 당장 업무를 맡기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가스안전공사가 무리 없이 추진해온 검사 업무를 어느 순간 놓아버리고 책임기관이 바뀌면 향후 수년간 CNG 버스 안전관리에 공백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경부는 앞서 CNG 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3년에 한번씩 내시경이나 초음파 촬영 등을 통해 가스 용기를 정밀진단토록 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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