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동두천 22.1℃
  • 맑음강릉 27.1℃
  • 맑음서울 24.0℃
  • 흐림대전 22.1℃
  • 흐림대구 21.0℃
  • 흐림울산 20.3℃
  • 흐림광주 20.6℃
  • 흐림부산 20.9℃
  • 흐림고창 19.7℃
  • 흐림제주 21.0℃
  • 맑음강화 22.9℃
  • 흐림보은 19.2℃
  • 흐림금산 19.5℃
  • 흐림강진군 18.5℃
  • 흐림경주시 19.9℃
  • 흐림거제 19.2℃
기상청 제공

1억 이하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 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도
금융위 ‘8.29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1억원까지 소득 증빙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부터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각 금융회사별로 내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계획을 보면 2일부터 비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과 관련해 소득증빙 면제대상이 기존 대출한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그동안 5천만원을 넘은 주택담보대출은 DTI 규제를 적용받아 금융사에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1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금융위는 또 실수요자들을 위해 현재 주택금융용 기준을 생활자금용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 전세 가격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특히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기존 4천900만원에서 최고 6천300만원까지 지원폭을 넓히기로 했다. 대상은 60㎡,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가산금리를 기존 0.5에서 0.25%p로 낮추기로 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