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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2천여세대 車 취·등록세 감면

경기도 다자녀가구 2천210여세대가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7월5일부터 세 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등록세를 100% 감면해주는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달 15일까지 총 2천210여 세대가 혜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기존 세 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던 것을 올 7월5일부터 100% 감면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만 18세 미만의 자녀(태아 제외)가 세명 이상인 가구가 승차정원 7~10명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t 이하 화물차 및 이륜차를 취득할 경우 해당된다.

다만, 5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해 취득가액 2천만원 이하까지 취득·등록세를 경감하고 초과한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기간은 2012년 12월31일까지고, 자동차 1대에 한한다.

기존 감면혜택에 따라 이미 50%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새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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