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의정부지역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해 다른 학교로 전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감으로 강등된 A씨는 이날 연천 모 초교로 발령났으며 정직 3개월이 적용돼 오는 12월부터 출근하게 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자 자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상대할 수 있냐’고 반발하고 있으며 등교 거부나 출근 저지, 탄원서 제출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지역 내에서는 도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나오며 교원징계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징계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도교육청 징계위원인 국·과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위원회의 구조 개편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며 공세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