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경기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492건에 이른다.
적발 건수는 수원시 79건, 고양시 41건, 부천시와 안산시 각 40건, 성남시 28건, 구리시 17건 등이었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망신고를 미룬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등 숨진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사망신고가 뒤늦게 이뤄지더라도 함께 첨부되는 의료기관의 사망확인서 등과 비교하면 전국 어디에서 발급받더라도 인감증명서 발급 시기가 사망 전인지 후인지 100% 확인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현재 온라인으로 자료를 공유,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으면 사법기관에 고발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된다. 도는 일부 주민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도 행정기관에서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은 차후 모두 적발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