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2일 자로 개정됐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을 해임할 때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해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 동별 대표자 선출과 입주자대표회 구성 및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 동당 한 선거구 식으로 단순하게 구분된 선거구제를 세분화해 아파트 단지별로 제각기 특성에 맞는 선거구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독서회나 노인회 등 단지 내 자생단체들이 입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로 발생하는 잡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번에 바뀐 점이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업체는 임대기간 내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토록 했다.
개정 준칙은 도 홈페이지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공동주택은 이 준칙을 참고해 오는 11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