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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성희롱 교장 사직서 체출

초등학교 교감 전보 관련 학부모 등 반발 못이겨

<속보>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던 의정부 A초등학교 B교장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강등된 뒤 지난 1일자로 연천 C초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조치된 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사직서가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며 수리 보류와 재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도교육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의정부, 연천의 해당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B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으며 결국 B씨는 지난 3일 연천교육지원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수리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번 징계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의 해명과 함께 재징계해야 한다며 지난 3일 정당,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성희롱교장의 연천발령철회를 위한 연천군대책위’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5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은 사표수리를 보류하고, 징계위를 다시 열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교육감이 수리한다면 이는 교육청이 성희롱 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교육 혁신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징계위에 재심을 요청해 즉각 성희롱교장을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와 경기지역 여성단체는 다음주 중 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위원 문책과 김상곤 교육감의 해명 등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제5회 지방선거 기간 교사, 학부모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찍지말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중 해당 교사와 학부모를 불러 B씨의 발언 내용 등을 확인한 뒤 B씨의 출석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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