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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시설물 파손 소유주에게 책임 있다

곤파스 피해보상여부 상담신청 하루 5건

“바람에 날린 유리창이 떨어져서 길가던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 피해보상책임이 있나요?”

지난 2일 도내 전지역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도내 시설물들이 바람에 날려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시설물 피해로 인한 상담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5일 도와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도내 창문파손 484건, 가로수 390그루, 간판 267개, 기타 파손 239건 등 1천380건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번 태풍로 인해 간판 등의 시설물이 떨어져 행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주택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옥상 기계실 지붕이 강풍으로 인해 떨어지면서 아파트 인근 주택단지로 떨어져 차량 2대와 주택 6가구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러한 피해의 처리를 놓고 주택가 주민들이 아파트측에 조속한 피해복구와 처리 등을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안양지역의 경우 강풍으로 자신의 유리창이 날아가는 바람에 길을 지나던 행인이 부상을 당했다며 피해보상 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있는 등 시설물 피해로 인해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피해가 나타나면서 도 법률무료지원상담실에는 2일 하루에만 시설물 피해보상여부 상담신청건수가 5건 이상 접수됐으며, 일선 지자체에도 태풍 피해에 대한 피해사례 문의가 이어졌다.

이에대해 도 법률무료지원상담실 박용준 변호사는 “민법 758조에 따르면 설치된 시설물이 파손으로 인한 피해의 민사상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다”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전점검 등을 통해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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