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연접개발제한 대상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을 지정해 나홀로 공장은 최대한 억제한다.
또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한해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 개발면적 등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 기준을 마련했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입법예고와 제반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이르면 10월 말 조례 개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연접개발제한으로 각종 행위제한 대상이 상당부분 해소된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촉진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