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의 제동에 걸리며 또 다시 심의 보류됐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위원회의 오랜 논의를 통해 최종 가결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25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학원조례 개정안은 사설학원 교습시간을 유치원·초등학생 오전 5시~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차등 제한한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불법 고액 과외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실태 파악이 미흡하고 지역교육청의 단속 인력(1~3명씩) 부족으로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심의를 앞두고 조례안을 입안한 담당 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을 모두 교체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실했고 학부모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다”며 “이는 도교육청의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두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오랜 심의 끝에 표결에 들어가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 2명을 제외한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학생인권 조례안은 체벌금지를 비롯해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박세혁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미비한 점 등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학교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됐다”며 “한국 교육사에서 높이 평가받을 사항으로 향후 제도 보완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도교육청 조병래 대변인은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을 고려해 심의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적된 사항들은 시행하며 보완할 것이고 심의 보류된 학원조례 개정안은 연구·검토를 거쳐 의회와 협의한 후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