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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무료영상통화 요금 턱없이 부족

매월 1시간 제한 가계부담

청각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영상통화요금제 무료통화 시간이 실제 사용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7일 도내 청각장애인 등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에 한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할인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매월 기본료 1만5천원에 영상통화와 문자메세지를 일정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손사랑요금제’를 운영 중이며, KT와 LGT 역시 각각 ‘손말요금제’ 의 ‘손문자요금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상통화의 경우 무료 이용 시간이 매월 60분으로 제한된 데다 이용 초과 시 10초당 30원의 요금이 부과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청각 장애인들이 가계 부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고양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A씨는 “급한 일이 있을때는 문자보다 수화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한달 1시간은 너무 짧아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농아인협회 김연신 사무국장은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들의 특성상 통화시간이 일반인에 비해 길어 현재 요금제로는 대부분의 농아인들이 통화시간에 부담을 느껴 사용하기 불편하다”며 “농아인들의 특성으로 고려한 요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영상통화 요금의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손사랑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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