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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징계·인사위 공정성 의문

대부분 전·현직 관리직으로 구성… 학부모·교사 배제
“관행적 감싸기 처벌 이뤄져… 공정 인사풍토 마련해야”

경기도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원회는 물론 각종 인사 관련 심사위원회도 전·현직 내부 관리직 중심의 폐쇄적 구조여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징계·인사관련 위원회 구성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부교육감과 실·국장 2명, 과장 3명, 전직 교육장 2명, 학부모 1명 등 모두 9명 중 8명이 교육청 전·현직 관리직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행정직 징계위는 부교육감과 실·국장 3명, 교장, 퇴직 고위 행정직공무원 3명, 변호사 1명 등 9명 중 1명만 외부인사다.

지역 교육지원청 교원징계위도 국장 1명과 과장 4명, 전직 교장 2명,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2명 등 대다수가 전·현직 내부인사로 짜여 있다.

또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부교육감, 실·국장 3명, 과장 2명, 전직 교육장 2명, 변호사 1명 등 9명 중 8명이 전·현직 교육관료다. 교사는 본청 인사위에는 전혀 없고 일부 교육지원청 인사위에만 1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모제 교장 심사위원회도 올해 들어 학부모와 외부인사가 절반이 참여하고 있으나 교사는 배제돼 교육현장의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지원청의 경우도 전체 위원의 70% 이상이 전·현직 관리직이나 교장으로 구성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지정 심사위원회 역시 학부모와 교사들이 배제돼 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이런 인적구성에 따라 비위 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온정주의와 감싸기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과반수 이상 외부의 교육 관련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가 참여해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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