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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부정사용 사례 속출

체납운전자 타인 번호판 훔치고 폐차장에서 주워 사용

최근 경기침체로 자동차세 미납이 늘어남에 따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타인 소유 차량 번호판을 훔치거나 폐차장에 버려진 차량번호판을 훔쳐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 제1926조 12항에 의해 해당 지자체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세정과에 따르면 이와 같이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경우 지난 2008년 3만5천310건(308억7천7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5만7천345건(383억3천4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2만9천553건(295억3천700만원)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차량 번호판 영치가 증가하면서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달거나 폐차장에서 주워 사용하는 등의 부정사용사례가 빈번하다.

실제 수원에 거주하는 L(48)씨는 지난 6월초쯤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관할 지자체에 의해 영치되자 지난 6월 9일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도로변에 주차된 K(45·여)씨 소유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다 지난 6일 경찰에 적발돼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시흥에 거주하는 C(28)씨는 “세금을 내지 못해 번호판이 압류된 사람들이 폐차장 인근에서 차량 번호판을 주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 등 전자 장비를 이용해 해당 지자체에서 수시단속 등을 통해 번호판 부정사용차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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