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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관리 허점’

일부시설 정기 안전진단 시행 법규조차 몰라
시설물 관리 보수·관련 법규 홍보 강화 시급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점검 및 관리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행정안전부와 수원시내 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관리주체는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와 안전진단은 매월 한차례식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놀이터 관리자들은 관련 법규마저 알지못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입주민들에 불안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 팔달구내 한 아파트 사는 주부 최씨(37)는 지난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6살 아들이 유치원에 갔다 오는 길에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파손된 놀이기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머리가 찢어져 다섯 바늘이나 꿰맸다”며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손자와 함께 아파트 놀이터를 자주 찾는다는 박모(61·구운동)씨도 “단지 내 놀이터에는 놀이기구가 많이 녹슬고, 바닥도 모래가 거의 없고 딱딱해 시멘트랑 별 차이가 없어 아이들이 넘어지는 경우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래서 좀 걷더라도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안전시설이 잘돼 있는 놀이터를 찾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놀이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관리자들은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권선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 관리사무소 측은 “대략적으로 이야기만 들었지, 관련 법령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며 “또 보험가입을 할 경우에도 관리비 인상 등을 통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입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각 구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놀이터 시설물 관리 및 보수 등을 통해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린이 공원 설치기관들에게 관리와 법규에 대한 지도·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안전진단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 2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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