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학생인권사항이 조례로 제정됐을 경우의 문제점과 학교현장이 겪을 혼란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법령에 의거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당연히 뒤따라야 할 권리와 의무를 소홀히 하면 가뜩이나 무너진 학교 질서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조례내용이 시·도별 차이가 있게 제정하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