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빌라만을 골라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P(19)씨를 구속하고 B(19)씨를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4일 오후쯤 인천시 부평구의 L(37·여)씨 소유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1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22차례에 걸쳐 1천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