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지구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비산먼지사업장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라환경자율협의체(회원사 63개소)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청라지구 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3개소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펼쳐 위반사업장 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3, 개선명령 3, 과태료 196만원 등) 조치했다.
경제청은 이와 병행해 청라지구 내 화물차량 운전자 856명에 대해 과적 및 과속예방과 안전운행을 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청라환경협의체를 통한 자율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위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친환경 국제도시로서 이미지를 쌓아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