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매년 사업장 보수월액 변경에 따라 연말정산을 추진하면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업장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신청서’나 ‘직장가입자 보수평균 인상?인하율통보서’를 작성해 지사에 우편 및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포털, 건강보험 웹EDI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동부 안낙선 지사장은 “보수가 작년보다 인하되었다면 줄어든 금액으로 신고하면 현재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문의 : 031-230-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