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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체납 1천800억 넘어 비상

1억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명단게시·출국금지 명령
시의회 예결특위 “채권확보 등 징수 방안 강구” 권고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1천800억원을 넘어서 비상이 걸렸다.

14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체납된 지방세는 1천800억166만 원으로 자동차세와 취·등록세 등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인천시 결산안에 따르면 세입은 7조8천577억 원, 세출은 7조2천589억 원으로, 전년보다 세입은 21.6%, 세출 24.6%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는 1천800억166여만 원이 미수납 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과세평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인천시 역시 1억원 이상의 고액·고질 체납자 명단을 게시하고,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세 미수납율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날 예결특위는 미수납액이 지난 2008년 대비 과다 발생한 것과 이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점을 차례로 지적한 뒤,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채권확보 등의 징수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황의식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체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9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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