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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파손 소비자‘분통’ 이사업체‘뒷짐’

이삿짐 파손·시간 어겨도 피해보상 나몰라라
유명 포털 등록 업체조차도 배상책임 미뤄
업종등록·당국 통제 없어 난립… 민원증가

도내 무허가 이삿짐센터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가을철 전세 수요 증가와 맞물려 물품 파손에 따른 보상 기피 등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달 5일 강원도 인제에서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온 주부 한아름(35)씨는 이사 과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당시 그는 서울 양재동의 유명 포장이사 전문업체와 130만원을 주고 7.5톤 차량을 계약했다. 하지만업체는 예정시간 보다 9시간 늦게 도착했고 침대와 TV, 식탁과 가구 등 모두 10개가 넘는 생활용품을 운반 과정에서 손상을 입혔다.

한씨는 “13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이미 지불했지만 이사 업체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소액 보상이나 수리만 해주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속상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음과 네이버 등 유명 인터넷 포털에 등록된 이삿짐업체도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업체 홈페이지에 등록된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나 업체 인지도를 믿고 덥석 견적과 계약을 해 이사를 맡긴 고객들은 물건 파손 배상 책임을 미루는 업체의 태도에 기가 차다는 반응이다.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에 사는 윤모(45)씨는 “피해 보상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이사 비용을 일단 입금하게 되면 작업이 끝나지 않아도 나 몰라라 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삿짐업체들이 고객 유치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막상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보상에는 미온적인 이유는 자유업으로 분류 돼 감독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관공서에 업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아무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해 고객을 유치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는 이삿짐센터 관련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연초나 가을철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평소보다 2~3배 많은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16일 본보가 소비자원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 간 이삿짐센터 관련 소비자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2천620건이던 민원이 지난해엔 2천976건으로 350건 이상 늘어났다.

서비스 유형 별로 보면 일반 이사의 경우 지난 2008년 165건이지만 2009년은 181건으로, 포장이사도 2008년 2천437건에서 2009년 2천75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포장이사 관련 민원이 많은 것은 업체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운반 요원을 일용직으로 쓰다보니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해 고객과의 마찰이 줄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사 가격이 싸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 계약 시 구두상이 아닌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요청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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