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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백화점 등 추석 성수품 원산지 '허위표시' 기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362건 적발 행정조치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경기 인천 포함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육류와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 관련 단속을 벌인 결과, 14일까지 1주일 간 모두 362건의 원산지 허위 및 미 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조치가 내려졌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주일간 단속한 적발 건수의 추이와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단속기간을 볼 때 지난해 9월 실적(허위표시 290건·미표시 211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원산지 관련 위반 행위가 많은 이유는 동해와 이상저온, 태풍 등으로 주요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추석 대목 특수를 통해 수익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조기나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도 전통시장과 횟집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16일부터 무나 배추 등 8대 성수품 대상 사재기와 담합, 출고 지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8월 말부터 14일까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15건, 미표시 98건 등 11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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