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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걸의원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국가재정법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성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성과관리체계의 범위 및 개념을 정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해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해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의 경우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안과 관련 “현재 성과관리제도는 성과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성과 정보의 공개가 미흡해 성과관리 규정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법제화 되면 내실있는 성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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