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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잇단 분묘 분쟁

지역개발로 인한 훼손·이장 갈등 등 발생
‘울며 겨자먹기식’ 합의 등 피해 사례 빈번

추석을 맞아 도내 공원묘지나 선산 등에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도내 일부 지역에서 분묘를 놓고 토지주인과 마찰을 빚거나 공사과정에서 묘소가 사라지는 등 묘지와 관련 도내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23일 도내 성묘객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일부지역에서 개발이 이뤄지면서 분묘를 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분묘 주인이 갈등을 빚거나 공사과정에서 사전에 주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묘소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 동탄 인근에 어머니 묘소를 모셨던 박모씨는 동탄신도시 공사중 화물트럭이 드나드는 길이 조성되면서 어머니의 묘소가 아예 사라지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에 박씨는 공사를 진행한 경기도시공사측에 항의했지만 “누가 그랬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관계자의 답변만 들었다.

구리에 거주하는 권모(28)씨는 조부의 묘소 인근의 땅 소유자와 경계선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다 최근 묘소 인근 토지까지 매입했다.

권씨는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법원까지 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에 토지를 매입했다”며 “조상을 모신 공간이라 법적분쟁까지 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연천에 거주하는 현모(40)씨는 최근 자신의 형이 소유한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누군가의 분묘를 발견했다. 현씨는 “주변에 염소를 풀어놓아 봉분이 파헤쳐지면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결국 분묘 주인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주에 거주하는 이모(51)씨도 자신의 소유 야산에서 공사중에 발견된 묘소로 인해 수개월째 공사가 지연되다가 분묘 주인과의 합의를 통해 이장비용을 지불하고나서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민법상 분묘기지권에 따르면 비록 타인 소유 토지에 무덤을 세운 경우라 하더라도 관습법상 분묘의 소유가 인정돼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분묘를 이장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연고 분묘나 봉분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분묘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연고가 없는 분묘로 속여 이장하거나 봉분을 파헤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암장(봉분은 있으나 은폐한 분묘)이나 평장(봉분이 없는 평평한 분묘), 가묘(아직 시신이 묻히지 않은 봉분)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평소에 묘소 관리 상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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