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주인이 퇴근한 사무실에 침입해 장기간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Y(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J(50)씨 소유 건물 1층 화장실 창문으로 사무실에 침입해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몰래 컴퓨터를 사용하고 책상에 있던 J씨 소유 차량열쇠와 1만원이 든 돼지저금통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Y씨는 지난 22일 새벽 5시30분쯤에도 같은 장소에 침입해 컴퓨터 등을 몰래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